"이송 왜 안 해?" 아파트 화단에 불 지르고 흉기 난동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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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의 병원 이송 거부에 앙심을 품은 60대가 불을 지르려 하고 흉기 난동까지 벌이다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 화단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위협 행위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 내 자택 1층 베란다에서 의류에 불을 붙인 뒤 화단에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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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19구급대의 병원 이송 거부에 앙심을 품은 60대가 불을 지르려 하고 흉기 난동까지 벌이다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 화단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위협 행위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 내 자택 1층 베란다에서 의류에 불을 붙인 뒤 화단에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119구급대가 자신의 병원 이송 요청을 거부하자, 이 같은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불 붙은 의류를 던진 직후 화단에 불길이 일었으나, 아파트 경비원 등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경찰은 A씨를 제압, 현행범 체포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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