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서 컨테이너선 연료유 유출…해경 긴급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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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에 입항한 파나마선적 9천t급 컨테이너선 A호에서 선박연료유인 저유황유가 유출됐다.
당시 이 배 1번 탱크에서 2번 탱크로 기름을 옮기던 중 기름이 넘쳐 바다로 유출되자 배 관계자가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방제정을 현장에 출동시켰고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자율방제대 등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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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에 입항한 파나마선적 9천t급 컨테이너선 A호에서 선박연료유인 저유황유가 유출됐다.
당시 이 배 1번 탱크에서 2번 탱크로 기름을 옮기던 중 기름이 넘쳐 바다로 유출되자 배 관계자가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방제정을 현장에 출동시켰고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자율방제대 등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방제정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호와 부두 주변으로 길이 약 300m, 폭 약 10m 정도로 기름이 퍼져 있었다.
해경은 A호 주변에 오일펜스와 흡착제를 설치하고 밤새도록 회수기를 통해 기름을 회수했다.
현재까지 기름을 회수 중인 해경은 회수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오염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과실 등으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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