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골프장 위험물·소방시설 관리 위반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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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봄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 시설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자가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클럽하우스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위반 여부, 캐디 숙소 내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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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봄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 시설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자가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클럽하우스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위반 여부, 캐디 숙소 내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북부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9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골프장시설 10곳을 단속한 결과 과태료 4건, 조치명령 7건, 기관통보 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A골프장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허위신고를 했으며, B골프장에서는 자가주유취급소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다 적발됐다.
C골프장은 정기 점검 결과 기록 미보존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으며, 클럽하우스 지하 1층 복도에 적치물을 쌓아놓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덕근 본부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을 통해 위법 대상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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