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서 9000톤급 화물선 기름 누출…해경 "피해 접수 없어"

최창호 기자 2023. 4. 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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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름 유출사고는 전날 오후 4시쯤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9000톤급 화물선 A호에서 발생했다.

화물선 내 유류탱크에서 저유황유를 옮기던 중 기름이 넘쳐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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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4시쯤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A호(9000톤급)에서 기름이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3.4.6/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름 유출사고는 전날 오후 4시쯤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9000톤급 화물선 A호에서 발생했다.

화물선 내 유류탱크에서 저유황유를 옮기던 중 기름이 넘쳐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방제정 등을 급파,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회수기 등으로 오염물질을 회수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염물질을 해상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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