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죽자" 술취해 전처·아들 살해 시도 50대, 징역 20년 구형

김종서 기자 2023. 4. 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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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혼한 전처와 아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씨(50)에 대한 살인미수,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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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이혼한 전처와 아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씨(50)에 대한 살인미수,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10시40분께 이혼한 아내 B씨(46)와 아들 C씨(21)가 거주하는 대전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범행 중 스스로 자해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 측은 "원심에서는 살해 고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 이르러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자칫 가장의 손에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뻔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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