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재산권 침해" 불만

채신화, 송재민 2023. 4. 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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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됐다.

이들 지역의 규제가 3년째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불만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4.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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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3년째 규제
잠실·삼성·대치도 연장 가능성 높아져
"실거주 갈아타기 어려워…재산권 침해"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됐다. 이들 지역의 규제가 3년째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불만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연장에 따라 오는 6월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잠실·삼성·대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이 높아져 부동산 시장에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4.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2021년 4월부터 3년간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지 지분 기준 아파트  6㎡·상가 15㎡ 이상이다.

부동산 매입 목적도 직접 거주하거나 직접 운영해야만 한다.▷관련기사:[집잇슈]잠시만요, 집 살 때 허락받고 가실게요~(feat.토지거래허가구역)(2022년4월15일)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압·여·목·성'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양천구와 강남구는 지자체가 나서 '지정 해제'를 요구했던 만큼 해당 지역의 실망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압구정동에 위치한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연장돼서 아쉽다"며 "지금 거래도 없는데 규제를 연장한 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풀어준다고 집값이 오를 상황도 아니고 거래량도 적은데 안 풀어준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목동신시가지 인근 B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또 일 년 동안 거래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거주자, 외부인(수요자), 중개사 할 것 없이 다 힘들다"고 말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그는 갈아타기 수요 등 실거주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를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자녀가 태어나 큰 평수로 갈아타고 싶어도 입주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별로 없어 선택의 폭이 좁고 타이밍을 맞추기도 힘들다"며 "보통 갈아타기 할 때는 마음에 드는 집을 전세 끼고 사놨다가 본인 집이 팔리면 이사를 가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째 규제를 받으면서 제때 팔고 사기가 힘들어졌는데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호가가 다시 오르는 등 불안한 시장 상황 때문에 규제 유지를 예상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우려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줄곧 유지해온 바 있다. 

목동3단지 인근에 위치한 C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이슈로 호가가 1월에 비해 1억5000만~2억원 정도 오른 상황"이라며 "가격도 오르는 데다 한 곳 풀면 다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규제 해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지정기한 만료를 앞둔 다른 지역들 역시 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져 반발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잠실·삼성·대치동은 오는 6월22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23일부터 규제로 묶였다. 용산 이촌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있는 정비창 부지도 오는 5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끝난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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