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했다 옥살이 뒤 무죄…法 “국가가 1억 원 배상해야”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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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는 이유로 옥살이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우봉 씨(62)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 씨와 가족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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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는 이유로 옥살이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우봉 씨(62)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 씨와 가족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에게 4900만 원을 주는 등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총 9800만 원 상당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이 5·18을 전후해 저지른 행위는 내란죄이며, 계엄포고령은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발령된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별개”라며 “재심 판단이 나온 지 3년이 안 돼 손해배상청구권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1980년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이 씨는 학생운동에 참여해 그해 6~7월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한 유인물 1700부를 만들어 시내에 배포했다.

이 씨는 사전검열 없이 불온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장기 9개월과 단기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4년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씨에게 보상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씨는 헌법 판결 이후 계엄법 위반 혐의에 재심을 청구해 2021년 9월 무죄를 선고받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이 씨 측은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을 강제로 구금했고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이미 지급했고,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씨가 올해 초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청한 형사보상금 8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을 참작해 위자료 청구액 일부를 감액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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