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흑서'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참해 학폭 유족 패소

김동희 기자 2023. 4. 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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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했지만, 정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

이 씨는 학교법인, 가해 학생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권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친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 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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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했지만, 정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양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씨는 학교법인, 가해 학생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권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 1명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친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 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불출석 사실을 유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묻자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하자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한 번은 몸이 아파서였고 다음 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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