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가로수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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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가 가로수가 인근 차량을 덮치면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21년 8월 보문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주차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인근 차량을 덮치게 만들어 안에 있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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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가 가로수가 인근 차량을 덮치면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21년 8월 보문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주차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인근 차량을 덮치게 만들어 안에 있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로수 밑동이 썩어 지지력이 약하다는 걸 미리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에 의한 충격 없이도 가로수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들이받은 가로수의 밑동에는 나무를 썩게 하는 버섯이 50% 이상 번식했고, 가로수가 15도 이상 기울어져 위험해 보인다는 주민 민원도 접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31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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