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11월까지 집중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적용 대상도 아니라며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반복해서 위반한 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라 온라인 판매와 구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적용 대상도 아니라며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천506건, 2021년 6천167건, 지난해 8천445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의약품 불법 유통은 2020년 2만8천480건에서 지난해 2만2천662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해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