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소상공인·무급휴직 근로자 돕는다…지원금 지급

권혁진 기자 2023. 4.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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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가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돕기에 나선다.

중랑구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들 든든하게 지원하고 나아가 일자리도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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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 300만원·무급휴직 근로자 150만원까지

[서울=뉴시스]중랑구 소상공인 돕기.(사진=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중랑구가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돕기에 나선다.

중랑구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용인원 1인당 3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자리는 늘리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는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던 조건을 없애고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금도 2배 늘렸다.

지원 대상은 중랑구 내의 소상공인 기업체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1개 업체당 최대 10명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무급 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시스]중랑구 무급휴직 근로자 돕기.(사진=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랑구 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근로자 중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5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휴직 기간에 따라 액수는 달라진다. 신청 기간은 30일까지로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들 든든하게 지원하고 나아가 일자리도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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