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렸다 구속‥"국가, 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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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 씨에게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지난 1980년 전북 신흥고 3학년 학생이던 이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고, 한달 뒤 당시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과 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전주 시내에 뿌렸다가 계엄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돼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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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 씨에게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재판부는 이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국가가 이 씨에게 약 4천 8백만원을 아버지에게 1천 2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헌으로 명백히 무효인 계엄포고령 제10호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씨를 강제로 체포해 구금했고, 이씨는 266일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980년 전북 신흥고 3학년 학생이던 이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고, 한달 뒤 당시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과 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전주 시내에 뿌렸다가 계엄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돼 처벌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풀려났고, 40년이 지나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3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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