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네카토에 칼 꺼낸다…'빅테크 규제'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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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 연구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꾸린다.
6일 <한경닷컴> 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빅테크 그룹 감독제도 개선' TF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기업 규제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통해 빅테크 규제가 이뤄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 법을 담당하는 금융그룹감독실에서 TF 운영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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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아닌 통합적 규제 필요성 느껴"
하반기 감독지표별 감독방안 마련 목표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 연구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꾸린다.
6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빅테크 그룹 감독제도 개선' 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금감원이 주최한 '빅테크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의 후속 조치다. 해외사례들을 조사하고 국내 빅테크 그룹들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방안을 만들겠다는 게 이번 TF의 목표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지난 3일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등 빅테크 3사 대표단을 소집해 상견례 겸 협의를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우리가 진행한 세미나에서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해외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빅테크들이 업권별 금융서비스들을 산발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사안별로만 규제하기에는 한계를 느꼈다. 때문에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조직을 꾸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이달 중 가동해 오는 9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될 방침이다. 기업 규제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통해 빅테크 규제가 이뤄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 법을 담당하는 금융그룹감독실에서 TF 운영을 주도한다. 이 밖에 빅테크 유관 부서인 디지털금융혁신국과 IT검사국도 참여한다.
외부에선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연구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합류한다. 금감원은 수시로 내부 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를 논의한 뒤, 한 달에 한 번씩 자문그룹 회의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먼저 '빅테크'에 대한 정의부터 세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아직 빅테크와 핀테크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지 않아서,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돼 왔다. 가령 NHN페이코는 개별로 보면 중견기업이지만 대기업인 NHN을 모회사로 두고 있어서, 핀테크와 빅테크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할지 논란이 있어왔다. 먼저 용어 정리가 돼야, 빅테크들의 규제·감독대상 선정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앞서 은행권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지만, 올 들어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점 체제를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빅테크에 종지업을 허용할 경우 어떤 경제적 효익이 있을지, 시장구조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등을 알아볼 방침이다.
또 해외는 빅테크 그룹들을 어떻게 규제했는지 국가별로 조사해 국내 적용 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 금융감독기구들은 빅테크의 금융진출 부작용을 지적하고 규제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국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지배구조와 영업행위, 운영회복력, 건전성 등 각 감독지표별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맞춘다는 점에서도 규제안 검토는 의미있다"며 "혁신성을 지켜주면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엔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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