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조된 협작 문서" 인권결의안에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

원성윤 2023. 4. 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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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날조로 일관된 협잡문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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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북한이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날조로 일관된 협잡문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사진=UN]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이번 결의는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회적 차별', '랍치', '사생활 감시'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여있는 가장 정치화된 협잡 문서"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여성인권 실태 조사 전시'에서 참석자가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제도 전복 기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채택된 우리의 국법들에 대하여 감히 걸고들면서 이래라저래라 왈가불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강변했다.

한 대사가 거론한 '국법'이란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 조항이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하라는 대목이 담겼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통일부는 2017∼2022년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다 발각돼 처형당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까지 자행되는 등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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