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에 "美 추종세력의 날조 협잡문서" 반발

김지은 기자 2023. 4. 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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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날로 일관된 협잡문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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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대성 대사 담화 "용납못할 적대행위 강력 규탄"

[제네바=AP/뉴시스]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월 2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분과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4.06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날로 일관된 협잡문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이번 결의는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회적 차별', '납치', '사생활 감시'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어있는 가장 정치화된 협잡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법 무도한 제도 전복 기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채택된 우리의 국법들에 대하여 감히 걸고들면서 이래라저래라 왈가불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강변했다.

한 대사가 거론한 '국법'이란 남한 등 외부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결의안에는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대사는 또 미국을 향해 "결의에 언급된 모든 사항들은 악몽 같은 미국의 인권유린 상황에 신통히도 들어맞을 내용들로 엮어져 있다"라며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최대의 인권 유린국이며 인권 불모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의 인권논의는 진정한 인권 증진이라는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며 "미국과 한 줌도 못 되는 그의 추종세력들이 유엔 무대에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결코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민심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 대사는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나는 미국의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하고 자기의 국권조차 없는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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