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치 불만”…대한항공 직원 본사서 ‘도끼 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항공 직원이 본사 건물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한항공 본사 소속 직원 A씨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비상용 도끼로 난동을 부렸다.
해당 직원은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흉기로 간주되는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이 본사 건물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한항공 본사 소속 직원 A씨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비상용 도끼로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다. 해당 직원은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 간 소동이 있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흉기로 간주되는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협박미수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조치 불만”…대한항공 직원 본사서 ‘도끼 난동’
- 젊은 시절 안 바른 선크림…‘피부암’ 걸려 이렇게 됐습니다
- “전 세계 유례없다”…한국 男어린이 ‘성조숙증’ 83배 폭증
- [단독] 아이돌 성폭력에 눈감은 어른들
- “밤에 취객을 치었다”…무죄, 왜? ‘검은 옷 입어서’
- “착해서 결혼한 남편, 4년째 백수”…아내는 대기업
- 日교수 “한국, 이제는 일본에 패해도 분통해 하지 않아...바람직한 현상”
- “걸리면 살인남” 고양이 빨래에 분노한 코인세탁소 주인
- “강간 당했어요”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 신고’
- 전우원 “연희동 침실 벽에 돈가방 가득…손님들에 나눠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