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기관 족쇄 벗으려면 별도 법체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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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해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공운법에 상응하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공운법이 출연연에 적용되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연구개발 목적 기관 지정 등 공운법 체계 내에서 문제 해결 노력이 있어 왔으나 공운법에 상응하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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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해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공운법에 상응하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공운법이 출연연에 적용되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연구개발 목적 기관 지정 등 공운법 체계 내에서 문제 해결 노력이 있어 왔으나 공운법에 상응하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연연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2008년 출연연은 강원랜드·국립대병원 등 수익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됐다.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다 보니 중앙 정부의 공공기관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제한 받는 등 연구개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권 조사관은 “단순히 출연연을 공운법에서 제외를 하자고 하니까 그에 대응해 ‘안된다’는 식의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별도의 체계로 연구개발 목적 기관이나 유관 기관을 관리할 수 있다는 체계를 만들어야 공운법과 분리가 더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조사관은 ‘특정연구개발법’이 중요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연구개발법은 1970년대 만들어져 출연연의 공통 육성법 역할을 했다. 권 조사관은 “이 법률을 발전시켜 공운법에 상응하는 체계로 만들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공운법 하위의 시행령이나 지침에서 이 법을 준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운법을 분법하는 형태로 연구개발 목적 기관에 대한 법률 체계를 별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연연 공운법 해제에 대한 자구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용하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은 “과연 법과 규제가 문제인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 독일 막스플랑크나 미국항공우주국(NASA) 산하의 연구기관처럼 세계적 연구를 내놓을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공운법 해제를 주장하려면 해제 후 출연연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세부적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것이다. 김상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과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명예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주진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을 좌장으로 신용현 전 국회의원, 안동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회장, 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유용하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공동 이사장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권 의원은 “출연연이 반도체, 원자력 등 핵심기술 발전에 힘써 왔으나 현재 공운법,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등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과기계가 출연연 연구개발체제의 혁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오며 이를 위해 과기기본법과 공운법 개정 필요성 등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며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혹은 시행령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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