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28일까지 모집

박상욱 기자 2023. 4. 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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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판로지원비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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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대 3000만원 판로 지원비, 금리 혜택 등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판로지원비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도는 우수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조건, 지급액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와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향후 확대 도입 계획 등 정성평가 지표를 고려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 사 이상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으로, 공고 기간 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기업은 제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gg.go.kr/고시·공고 메뉴)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 서식 등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중소기업들이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79, 228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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