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대장동 의혹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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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조우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조 변호사가 아닌 조 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조 씨인 것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이전 검찰 수사팀도 조 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인 것을 파악했지만,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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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조우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경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조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6호 서류상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이 배당금이 서류상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가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조 변호사가 아닌 조 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배당금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조 변호사를 차명 소유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조 씨인 것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이전 검찰 수사팀도 조 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인 것을 파악했지만,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초기 자금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조 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입니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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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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