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때 기업 의견 개진 기회 확대해야"

이준기 2023. 4. 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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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의견을 낼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정부가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기업의 조사 사안 등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 조사 성과를 홍보하는 데 대해서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피심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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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관련 건의
"공정위 행정예고안 사건 기준, 지나치게 높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의견을 낼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정부가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사건절차 규칙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최대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담합 사건은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의 경우 2회 이상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금액과 피심인 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며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과징금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건은 2017년 1건, 2021년 1건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또 조사공문 교부와 수정 때 공정위 소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 현장 조사의 경우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에 준하는 수준의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지만 담당 과장의 전결만으로 외부에 발송돼 견제 절차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를 받다가 부당특약 관련 위반 혐의로 조사가 확대된 데 대해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정위는 조사공문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현장 조사를 이어간 게 대표적 사례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기업의 법 위반을 미리 점검해 시정하는 부서인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해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예고안은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유가 열거돼 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기업의 조사 사안 등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 조사 성과를 홍보하는 데 대해서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피심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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