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운명의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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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부산대 측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의사국가고시해 합격,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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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조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를 내린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측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의사국가고시해 합격,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법원이 부산대 손을 들어줄 경우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따라 의사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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