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출신 ‘구조왕’ 소방관, 임용 20년 만에 취소...왜?

한윤종 2023. 4. 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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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베테랑 소방관으로 근무한 간부직 공무원이 과거 채용에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용 취소 위기에 처했다.

4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관 가운데 일부는 군 특수부대 출신들을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특수부대 경력이 모자라 서류에서 떨어져야 할 사람이 경력직 선발에서 합격해, 20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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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베테랑 소방관으로 근무한 간부직 공무원이 과거 채용에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용 취소 위기에 처했다.

4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관 가운데 일부는 군 특수부대 출신들을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특수부대 경력이 모자라 서류에서 떨어져야 할 사람이 경력직 선발에서 합격해, 20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해당 소방관의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부대인 SSU, 해군 해난구조대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경력직으로 경남소방본부 구조대원이 된 A씨는 현재 초급 간부로 창원의 한 소방서에서 119구조대 팀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경남소방본부가 A씨에 대한 소방공무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년 만에 합격 취소 사유는 '응시 자격 미달'.

당시 경남소방본부는 지원 요건으로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을 내걸었고 A씨는 경력 4년을 인정받아 임용됐지만, 실제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사실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들어왔다.

소방당국은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의 수사 의뢰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창원소방본부는 A씨에 대한 조사와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A씨의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합격이 취소됐기 때문에 면직이나 퇴직이 아닌 임용 취소를 검토 중에 있다"며 "임용 취소 시 A씨는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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