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본사·현업 직원 차별"...내부비리 폭로 나선 에스알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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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 노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에스알 노동조합은 최근 사측이 내린 본사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근태처리 등 복무위반 부정수급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인 '주의' 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본사와 현업 직원 간의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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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당 부정수급 본사직원 23명 솜방망이 '주의 경고' 징계
노조 "현업 직원들은 1분 지각해도 반성문 일주일...차별"
사측 "노조 현업 직원 승진자 수 적어 불만 표출하는 것"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현업 직원들은 1분만 지각해도 조치서 및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게 하면서, 근무 외 수당을 불법으로 챙긴 본사 직원들에겐 '주의' 경고만 내리는 데, 이건 너무 심한 차별 아닙니까?"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 노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에스알 노동조합은 최근 사측이 내린 본사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근태처리 등 복무위반 부정수급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인 '주의' 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본사와 현업 직원 간의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6일 뉴시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에스알은 최근 내부 고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 및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기간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약 1년여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측은 시간 외 근무 근태처리 등 복무위반으로 23명의 적발했다. 이들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근무시간 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에스알은 이 중 적발 사안이 큰 2명에게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고, 2명은 견책, 나머지 19명은 주의 경고를 받았다. 적발 인원 23명은 모두 본사 직원이었다.
이에 대해 에스알 노동조합은 이번 징계가 본사 직원과 현업 직원 간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원리원칙대로 징계를 시행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해 노사 간의 갈등도 격화됐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업 직원들은 1분만 지각해도 조치서 및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게 하는 등 혹독할 정도로 사측이 주의 경고를 내린다"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근무 외 수당을 받은 본사 직원들은 대부분 고작 주의경고에 그쳤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은 2019년에도 있었다"며 "한 직원은 술자리를 하고 있다가 업무 중인 동료직원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추가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회사가 개통 초기였고 신입 직원들이 많아 노조도 이들의 업무미숙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축소한 바 있다"며 "당시 바로잡지 못한 노조도 자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스알 관계자는 "근무 외 수당을 받은 관련자 23명에 대해 해당 징계 사안을 다른 기관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징계 수위는 가볍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반발에 대해 다른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승진에서 현업 직원의 승진 수가 적다는 불만에서 시작됐다고 봤다.
에스알 관계자는 "철도파업 이전에는 노조에 잘 보이면 3급까지 승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른바 노조 TO(인원편성)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종국 대표이사가 근속연한 점수를 기존 20점에서 10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성과평가 점수를 높이면서 근속연수는 많은데 승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11월 5, 6급 직원들의 승진이 예정돼 있었지만 시간 외 근무 근태처리 등의 징계건으로 사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징계자가 승진 대상에 포함돼 승진은 지난달 중순으로 연기돼 발표 됐다"면서 "노조는 업무 경력은 많지만 승진이 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승진을 요청한 것은 노조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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