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아파트서도 “애들 발 잘라버린다” 층간소음 분쟁

김수연 2023. 4. 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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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대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H 아파트에서 A씨의 아랫집에 B씨가 이사를 오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A씨 가족의 '쿵쿵' 울리는 발소리로 고통받는다며 관리사무소와 인터폰 등을 통해 수차례 항의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A씨는 B씨가 항의할 때마다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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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서 고무망치로 윗집 문 찍어…檢, 징역 2년 구형
게티이미지뱅크
 
100억원대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H 아파트에서 A씨의 아랫집에 B씨가 이사를 오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A씨 가족의 ‘쿵쿵’ 울리는 발소리로 고통받는다며 관리사무소와 인터폰 등을 통해 수차례 항의했다.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지를 A씨 현관 앞에 붙이거나 A씨 집을 5차례 이상 직접 찾아가 따지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1일 오전 6시52분쯤 A씨는 B씨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고 한다. 30㎝ 길이의 고무망치로 현관문 내리치며 “층간 소음이 심각하다”고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A씨와 아내의 제지에도 B씨의 위협은 계속됐다. B씨는 “사람 우습게 본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B씨의 거친 항의를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A씨는 B씨가 항의할 때마다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안방과 창고를 제외한 집 안 곳곳에 2.3㎝ 두께의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깔았고, 온 가족이 슬리퍼를 신은 채 까치발을 들고 다녔다.

A씨는 “아내가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유산됐다”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아이를 잃었다. 빠른 시일 내로 이민을 갈 예정”이라고 매체에 토로했다.

100억원대 H 아파트는 내구성이 강한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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