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63곳에 마약류 은닉...檢, 전문 운반책 구속기소
밀수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엑스터시, 대마 같은 마약을 서울 시내 460여 곳에 숨겨 유통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36살 이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백 개를 밀수한 뒤 이 가운데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서울 시내 463곳에 은닉·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마약을 매수한 게 아니라 전문 배송책으로 활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137곳을 수색해 주택가 계단이나 나무 밑에 숨겨진 마약류를 대거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한 뒤 마약 거래 수익을 총책과 나누기로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거운 처벌을 구형하고, 연계된 유통 조직과 매수자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관이나 보건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해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지는 거래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제(4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위해 서울시 관계자들과 마약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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