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원테크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박은비 기자 2023. 4. 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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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장원테크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6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7일 오후 6시까지다.

주권매매 거래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되며,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풍문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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