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허가 금융상품'으로 108억원 챙긴 일당…조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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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금융투자상품으로 100억원대 범죄 수익을 챙긴 조직의 40대 조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021년 1월 조직적인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조직에 가담해 광주, 서울, 남양주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활동한 조직은 이용자들이 실제 선물거래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며 상품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하고 이익금을 환전받는 도박성 선물거래 프로그램(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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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금융투자상품으로 100억원대 범죄 수익을 챙긴 조직의 40대 조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판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4287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021년 1월 조직적인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조직에 가담해 광주, 서울, 남양주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활동한 조직은 이용자들이 실제 선물거래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며 상품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하고 이익금을 환전받는 도박성 선물거래 프로그램(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발했다.
해당 조직은 총책, 범죄수익금 관리와 현금 인출·전달을 맡는 중간관리자, 회원들로부터 입급되면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를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유튜브 등으로 선물업체를 홍보하는 전문가 역할, 범죄자금 세탁자 등으로 범행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총책 등과 공모해 이용자들의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고, 코스피, 금, 영국파운드, 캐나다달러, 나스닥 등과 연계한 가상의 선물거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 조직은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패배 회원의 손실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837억9996만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 약 108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기성이 높은 정식 선물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이수받아야 하고 1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을 노려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과 수익의 규모,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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