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으로 본 '12살 초등생 살해' 계모의 예상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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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이들이 받을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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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2살 초등학생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이들이 받을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그의 남편 B(40)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을 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15㎏이나 적었다.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A씨는 법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만큼 "학대 당시 의붓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기소 후 사선 변호인이 이번 사건을 맡는데 부담감을 토로하며 사임함에 따라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A씨 부부의 형량은 지난해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정인이 사건'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인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줄어든 형량대로 확정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인이의 양부는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처럼 정인이의 양모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단순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신설한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이다.
당시 양형위는 살인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서술식 기준도 따로 만들었다.
정인이 사건의 1·2심 결심공판에서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지도 관심사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장시간 의자에 손발을 묶어두거나 온몸을 구타해 결국 숨지게 한 계모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살해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임한 친부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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