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관리 맡긴 성형외과 원장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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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수술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먀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들에게 사용된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맡기고 B씨가 허위로 마취기록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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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수술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먀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들에게 사용된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맡기고 B씨가 허위로 마취기록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다.
B씨는 A씨가 환자에게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기록지에 기입을 하고 이를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등 39회에 걸쳐 거짓으로 신고했다.
B씨는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내서 자신에게 투약했다가 다음해인 2021년 3월 직장에서 급성 약물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마약류 관련 장부 허위 작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마약류 약품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 "기록지에 수정된 횟수도 많고 그 기간도 장시간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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