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흔적 인천 조병창병원 건물 철거 여부 법원서 판가름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 일제강점기 무기제조공장인 조병창에 지어진 병원 건물 철거 여부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조병창병원 건물 철거 여부를 다루기 위한 심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역사공원추진협의회는 조병창병원 건물 철거를 중단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첫 심문에는 피고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역사공원추진협 관계자는 “조병창병원 건물은 일제강점기와 해방후 건국시기,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가 집약된 공간”이라며 “일본은 아직도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일제의 강제동원의 흔적이고 증거인 조병창병원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반역사적 친일행위에 해당해 보존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병창병원은 일제 강점기인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전국에서 강제 동원된 노동자 병원으로, 해방 후 미군과 한국군병원으로 활용됐다. 1324㎡ 규모의 벽돌로 지어진 병원은 6·25전쟁 때 피폭돼 2층 건물 중 1층 건물만 남아 있다가 주한미군이 리모델링해 클럽으로 사용했다.
국방부는 2019년 반환된 캠프마켓 내 조병창병원 건물이 유류로 오염돼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0일 철거에 나섰지만, 역사공원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의 반발로 중단됐다. 이어 인천시가 지난 1월 19일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재요청하자 국방부는 지난달 부평구청에 건물 철거 허가서를 신청하는 등 다시 철거에 나선 것이다.
토양오염 정화작업은 조병창병원 건물을 굴삭기로 완전히 헐어 해체하는 것이다.
이에 역사공원추진협은 철거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과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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