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 국가 책임 강화해야 할 때"

소장섭 기자 2023. 4. 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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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스물두 살의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여·야 대선 후보를 가리지 않고, 가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버겁기만 하다."

서 의원은 "저는 지난 3월 23일, 23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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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서영석의원실

"지난 2021년, 스물두 살의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여·야 대선 후보를 가리지 않고, 가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버겁기만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 국회의원의 말이다. 서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저는 지난 3월 23일, 23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태조사 결과와 입법 추진 현황이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라면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 소년·소녀 가장'으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아동옹호대표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황영기 회장과 정하늘 아동 대표, 영케어러 당사자 단체인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의 조기현 대표와 활동가 3명이 참석했다.

가족돌봄아동 당사자로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하늘(18세) 아동 대표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9살 때부터 갓난아이였던 동생을 전적으로 돌봐야 했던 상황을 전하며, "자신이 어머니와 동생을 지탱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말했다. 또, "아동·청소년들이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 자립, 심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스무 살 때부터 아버지를 간병했던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로서 '아빠의 아빠가 됐다', '새파란 돌봄' 등을 쓴 조기현 대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학업 부진에 시달리고, 가족돌봄청년은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는 등 생애 전반이 빈곤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잘 돌보고, 잘 돌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영케어러) 정책개선 캠페인'을 통해 '영케어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황영기 회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무를 명시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본 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면서 "본 법안의 제정은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오늘을 시발점으로 하여 국회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조사와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날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900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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