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적·안전기준 위반 차량 1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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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월16일부터 30일까지 송산검문소(이천), 포곡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음현검문소(포천)에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총 17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 및 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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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월16일부터 30일까지 송산검문소(이천), 포곡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음현검문소(포천)에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총 17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의심 차량 총 54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 및 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도는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 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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