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점퍼 제공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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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창호 의령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한지형 부장판사는 5일 김 군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현 단계에서는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인에게 받은 돈 500만 원으로 군의원과 직원 등 25명에게 패딩점퍼를 사도록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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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창호 의령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한지형 부장판사는 5일 김 군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현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인에게 받은 돈 500만 원으로 군의원과 직원 등 25명에게 패딩점퍼를 사도록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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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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