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변호인 사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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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의 주범 이경우(35)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결국 사임을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사선 변호인 A변호사는 전날(5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씨가 근무했던 법률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A변호사는 그동안 이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유씨 부부 측 관계자는 "유씨가 2021년 9월 차용증을 사용해 3500만원을 계좌이체로 이경우에게 지급한 적 있다"며 착수금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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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측 "3500만원 빌려준 것"…'정상 거래' 강조
(서울=뉴스1) 김정현 원태성 기자 =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의 주범 이경우(35)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결국 사임을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사선 변호인 A변호사는 전날(5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씨가 근무했던 법률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A변호사는 그동안 이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5일 강남 납치·살해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 중 남편 유모씨가 경찰에 체포되자, 기존에 코인 문제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유씨 부부 쪽의 변호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주범 이씨에게 착수금 등을 건네며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을 실행한 황대한(35)은 이씨가 범행을 대가로 공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유씨를 체포한 것은 그가 이씨에게 범행 대가성으로 착수금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경찰은 이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거래 성격 등을 수사해왔다.
유씨 부부 측 관계자는 "유씨가 2021년 9월 차용증을 사용해 3500만원을 계좌이체로 이경우에게 지급한 적 있다"며 착수금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로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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