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유흥주점 신고자 포상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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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주민신고포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 점검 활동에도 불구하고 업소 측이 입구에 안전 요원을 배치해 단속을 피하는 등 점검에 어려움을 느껴 구는 주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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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영상 제보하면 1만원 지급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주민신고포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구는 경찰과 합동 점검에 나서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일반음식점에서 심야 시간에 주류를 팔고 좁은 공간에서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사례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런 불법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특별 점검 활동에도 불구하고 업소 측이 입구에 안전 요원을 배치해 단속을 피하는 등 점검에 어려움을 느껴 구는 주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유흥주점 등에서 업소명과 시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촬영한 영상을 제보하면 구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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