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갈취 노조위원장 구속 기소
박가영 2023. 4. 6. 08:27
[KBS 대구]대구지검 형사4부는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뺏은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현장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곳을 상대로 현장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스무 차례에 걸쳐 4천4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위를 취득해 고발에 사용할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국 유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진보당 강성희 후보 당선
- [특파원 리포트] ‘아메리카드림’은 되고 ‘코리아드림’은 안되고…
- 울산교육감에 ‘진보’ 천창수 당선…“중단 없는 교육정책 추진”
- 검찰청 앞 ‘핫플’, 원산지 속이다 ‘덜미’
- [단독] 체포된 자산가 “피해자에 1억 투자했다 손실”
- “임신했어요” 말했더니 연락 뚝…또 다른 ‘코피노’들
- 8년 버틴 학폭 소송인데…변호사 불출석해 패소
- ‘정순신 부실 검증’ 사과…‘거부권’ 여파 곳곳 충돌
- [제보K] “계속 다닐거면 설거지 해”…선 넘은 ‘퇴직 종용’
- [잇슈 키워드] “내 남편 자리야”…주차장에 냅다 드러누운 아주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