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갈취 노조위원장 구속 기소

박가영 2023. 4. 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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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검 형사4부는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뺏은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현장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곳을 상대로 현장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스무 차례에 걸쳐 4천4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위를 취득해 고발에 사용할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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