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시행

조명휘 기자 2023. 4. 6. 0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축제 개최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도 안전관리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계획의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산이나 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다. 시와 구가 주최하는 축제 외에도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도 포함된다.

특히 주최자 없는 축제와 행사도 안전관리대상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축제별 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 민간주체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자치구에 부여하고, 사고발생시 전문가 현장점검으로 2차 사고방지와 위험 요소 차단에 나서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제 개최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주체를 명확히해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에서만 실시했던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올해 처음으로 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열리게 되며, 8월 개최 예정인 ‘대전 0시 축제’도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축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전 0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