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했다가 266일간 구금...법원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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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 씨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 씨와 가족이 낸 위자료 소송에서 국가가 이 씨 가족에게 모두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이번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형사보상금 8천여만 원 지급 결정을 받았고 1994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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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 씨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 씨와 가족이 낸 위자료 소송에서 국가가 이 씨 가족에게 모두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위헌과 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령에 따라 체포돼 266일 동안 구금 상태로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1980년,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씨와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 씨는 재심을 청구해 재작년 무죄를 확정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1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이번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형사보상금 8천여만 원 지급 결정을 받았고 1994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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