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지율 기자 2023. 4. 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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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부터 유자녀 신혼부부에 대해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양산시(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혼인신고일 2018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까지)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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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부터 자녀 1인당 20%가산,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0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유자녀 신혼부부에 대해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양산시(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혼인신고일 2018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까지)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시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만 오는 6월30일 일괄 지급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유자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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