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H건설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원다연 2023. 4. 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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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H 건설(226360)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답변 시한은 7일 오후 6시까지다. KH 건설의 주권매매 거래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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