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 7일 구치소 출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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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이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로 오는 7일 출소한다.
검찰은 친형 박 씨가 부동산 매입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법인카드 사용,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등으로 총 61억 7천만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해 구속 기소했다.
또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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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62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이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로 오는 7일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박 씨는 이 기간을 모두 채웠다고.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난해 9월 1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 전인 지난해 10월 초 박 씨를 구속기소했고, 공범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 이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10월 7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박 씨는 출소 후 아내 이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5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한편,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 씨가 부동산 매입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법인카드 사용,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등으로 총 61억 7천만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해 구속 기소했다.
또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친형 부부는 앞서 2차, 3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인정하지 않았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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