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천만 원 보장”…‘지입’으로 불법 구급차 거래

신주현 2023. 4. 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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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 구급차를 운영하려면 특수구급차뿐 아니라 소속 운전 기사, 응급 구조사까지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허가 받은 구급차를 가지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입 기사를 모집해 구급차를 넘기고 인수금을 받아 챙기는 불법 '구급차 거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30대 A 씨는 대구의 한 민간 구급차 업체 대표 B 씨에게 9천만 원을 주고 구급차를 인수해 구급차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월 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B 씨 말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업체 소속 구급차를 지입 기사에게 팔아 운영하게 하는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입니다.

A 씨는 3년 전 불법임을 알고 일을 그만 뒀지만, 인수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1월 B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한달에 천만 원 정도 수익 벌 수 있다고. 직업으로 (운전기사)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은 얼마 못 받는데, 대신 니가 (구급차를) 사서 하게 되면 상당한 수입 벌 수 있다고."]

B 씨는 이후에도 수천만 원의 인수금을 내고 구급차를 운영할 지입 기사들을 모집해왔습니다.

업계에선 이처럼 B 씨가 불법으로 지입기사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구급차를 늘려왔는데도 대구시가 별 조치 없이 증차 허가를 내줬다고 말합니다.

[지역 응급이송업계 관계자 C 씨/음성변조 : "지자체에서 사설 구급차 업체 허가를 내주기만 할 뿐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감시감독도 없을 뿐더러 불법 지입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문제는 이런 지입 구급차들이 운행 건수를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속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지역 응급이송업계 관계자 D 씨/음성변조 : "정상적으로 영업하면 일이 그만큼 안나오니까 덤핑쳐서(가격 크게 낮춰서) 어차피 (지입차에) 일만 주면 되니까. 차 장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관리 사각지대 속에 불법 구급차 거래가 횡행하는 가운데, 민간 구급차의 과다 경쟁으로 이송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CG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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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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