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교사노조 "이정선 교육감 고소…단체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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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직원들로 구성된 양대 노조가 이정선 교육감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정선 교육감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다고 6일 밝혔다.
두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며 "이날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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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교직원들로 구성된 양대 노조가 이정선 교육감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정선 교육감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다고 6일 밝혔다.
두 노조는 "이 교육감이 단체협약 사안인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 고등학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노조는 "기본계획 지침에는 오전 8시 30분 이후 등교, 수요 광주교육 공동체의 날 운영, 야간 자율학습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며 "교육청과 두 노조가 협약을 맺은 이후 시교육청이 매년 학기 초에 학교에 기본계획 지침을 발송해야 하는데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일선 고등학교는 '0교시·야간 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며 "이날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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