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차' 끌고 가다 잠든 신혜성, 오늘 첫 재판

박효주 기자 2023. 4. 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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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2000만원 형을 받은 배우 김새론에 이어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음주운전 혐의로 6일 법정에 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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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혜성. /사진=뉴스1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2000만원 형을 받은 배우 김새론에 이어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음주운전 혐의로 6일 법정에 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를 운전하다 탄천2교에서 잠든 상태였다.

또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라이브컴퍼니 측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께 너무나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적발됐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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