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20년 만에 합격 취소…"고의 아냐" 병적증명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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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해오던 베테랑 소방관이 임용 20년 만에 합격 취소 결정됐습니다.
창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40대 A 씨는 해군 해난구조대 경력을 인정받아서, 구조대원 경력직으로 2003년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각종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해왔고요, 한 소방관대회에선 구조왕에 뽑혀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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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해오던 베테랑 소방관이 임용 20년 만에 합격 취소 결정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기사로 확인하시죠.
창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40대 A 씨는 해군 해난구조대 경력을 인정받아서, 구조대원 경력직으로 2003년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각종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해왔고요, 한 소방관대회에선 구조왕에 뽑혀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소방 당국이 A 씨에 대한 소방공무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A 씨의 임용 당시 자격이 미달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감사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당시 지원 요건 중 하나가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었는데, A 씨는 해군에서 복무하다가 특수부대로 옮긴 터라 전체 군경력은 4년이지만, 실제 특수부대 근무한 경력은 2년 1개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제출한 병무청 병적증명서에는 전체 군 복무 기간과 주특기만 기재가 돼 있어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 '경력 3년 요건이 전체 군 생활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었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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