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불정교·수내교도 통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앵커멘트 】 붕괴사고가 난 성남 정자교 인근의 다른 교량에서도 지반침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자교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길이 100m, 왕복 4차로 다리 양끝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 스탠딩 : 김태희 / 기자 - "제가 서 있는 곳은 사고가 난 지점으로부터 900m 떨어져 있는 '불정교'입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다리를 건널 수 없게 막아놨는데요. 다리 일부 구간에서 지반 침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정자교 인근 또 다른 다리 수내교도 보행로가 통제됐습니다.
난간 부분의 침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시내 211개 교량 전체의 안전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신상진 / 성남시장 -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인 파악 후 그 결과에 따라 교량에 대한 정밀 보수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분당 정자교는 재작년 정밀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안전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정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량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데 붕괴 사고가 난 겁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 인터뷰 : 동네 주민 - "아무래도 불안감이 많죠. 나도 여기 아파트 살고 여기 영업도 하는 사람인데…."
경찰은 무너진 정자교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합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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