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받은 가로수가 다른 차 덮쳐 사망 사고…法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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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썩은 가로수가 화물차에 들이받혀 넘어지면서 인근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졌지만,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 30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를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관할 구청 조경팀은 사고 10여 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서너 차례 가로수를 관찰하고도 나무가 전도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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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썩은 가로수가 화물차에 들이받혀 넘어지면서 인근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졌지만,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가로수가 이미 썩어 있었던 만큼 사고 때문에 나무가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3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가로수의 전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 30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를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가로수는 약 1분 뒤 쓰러지며 다른 차량을 덮쳤고, 피해 차량 운전자 B(46) 씨는 보름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가로수가 덮치는 사고로 B 씨가 숨진 것으로 봤지만, A 씨가 가로수를 넘어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화물차가 가로수를 충격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가로수를 썩게 하는 특정 버섯이 50% 이상 해당 나무 밑동에 번식해 있었고, 사고가 있던 달 초부터 15도 이상 기울어짐이 확인돼 사고가 아니더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큰 나무였다고 봤다.
사고 이틀 전에 인접 건물의 건물주가 ‘가로수 생육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다. 가로수가 차도 방향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은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가로수 상층부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 비전문가가 나무의 부패를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구청 조경팀은 사고 10여 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서너 차례 가로수를 관찰하고도 나무가 전도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로수 밑동의 부패로 인해 가로수 지지력이 약화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에 의한 충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로수가 전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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