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부터 온열질환까지…관악, 보험 가입

박성훈 기자 2023. 4. 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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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와 사고 발생에 대비한다.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돼 잇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관악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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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민 자동 가입
내년 3월 29일까지 총 10개 항목 보장 지원
관악구청 전경 사진. 관악구청 제공

서울 관악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와 사고 발생에 대비한다.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돼 잇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운영 기간은 3월 30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다. 관악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또는 사회재난 사망 시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700만 원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500만 원 △물놀이 사망 5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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