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3세' 김태식 부사장, 모욕 등 혐의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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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와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식 TYM(옛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부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5월 음란물 유포와 모욕 혐의로, 같은 해 10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김 부사장을 재차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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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피해자 비하·조롱, 모멸적인 표현 해당"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 음란물 유포는 무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음란물 유포와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식 TYM(옛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부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사장을 해당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의 SNS에 음란성 댓글을 단 혐의 등을 받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에는 저급하고 문란한 표현이 사용됐으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사를 저하시키는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모욕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선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취지에 불과해 음란물 유포죄에서 말하는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김 부사장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식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같은 해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김 부사장을 벌금형 약식기소 했다. 또 지난해 5월 음란물 유포와 모욕 혐의로, 같은 해 10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김 부사장을 재차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들 사건 모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부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0년 기소된 두 개 사건은 병합돼 김 부사장은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사장은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 김희용 회장의 장남이며,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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