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도 비상… 서울시, 토지거래 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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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구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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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구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선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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